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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3.09 2016가단12216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청구원인의 요지 원고는 2012년경 피고에게 형사사건의 변호를 맡아줄 것을 위임하는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그 외에 피고에게 여러 건의 민사소송, 이혼소송 사건의 소송대리를 위임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사건수임료 및 소송 지출 경비 합계 28,300,000원을 지급하였다.

① 그런데 원고가 형사사건에서 피고에게 무죄 주장을 하여 달라고 의뢰하였는데도, 피고가 원고의 의사와 달리 형사항소심에서 유죄를 인정하는 취지로 양형부당만을 다투는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였고, ② 피고에게 구속적부심사 청구를 의뢰하였음에도 피고는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하지 않았으며, ③ 피고가 수사사건의 부장검사를 피고가 잘 안다고 하여 원고가 피고와 형사소송에 관한 위임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실제로 피고는 부장검사를 잘 알지 못하여 원고가 수사받을 당시 원고를 제대로 변호하지 못하였으며, ④ 원고가 비밀로 하여 달라고 부탁했던 원고 소유의 캐딜락 자동차의 위치를 이혼소송의 상대방인 전처에게 알려 주어 전처가 임의로 차량을 가져가는 바람에 원고에게 손해를 입혔다.

이와 같이 피고는 소송위임계약상 소송을 성실히 수행하고 원고의 권리를 보호해야 할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소송위임계약상 의무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28,300,000원 및 차량 손실 등의 손해 1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한 선택적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수사사건의 부장검사를 피고가 잘 안다고 하여 형사사건에 관하여 피고와 소송위임계약을 체결하게 된 것인데, 사실은 피고가 그 부장검사를 잘 알지 못하면서도 원고에게 거짓말하여 원고가 이에 속아 위 소송위임계약을 체결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위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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