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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22 2019나77257
약정금
주문

제 1 심판결 중 다음과 같이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C, D( 이하 ‘ 피고 등 3 인’ 이라 한다) 은 2016. 1. 8. 법무법인 E( 담당 변호사 F)에게 피고 등 3 인의 임금 사건에 관한 제 1 심 소송 대리를 위임하는 계약( 이하 ‘ 제 1 위임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그에 따르면 피고 등 3 인은 위 법무법인에 착수금 3,300,000원( 부가 가치세 포함), 승 소 시 경제적 이득의 10%( 부가 가치세 별도) 로 계산한 성공 보수를 지급하여야 한다.

그런 데 법무법인 E가 그 무렵 해산하고 위 사건의 담당 변호사 F가 원고의 소속 변호사가 되면서 원고가 제 1 위임계약에 따른 수임인 지위를 승계하게 되었다.

나. 피고는 2016. 3. 5. 원고에게 부동산 매매계약에 따른 손해배상( 위약금) 사건에 관하여 제 1 심 소송 대리를 위임하는 계약( 이하 ‘ 제 2 위임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그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에게 착수금 5,500,000원( 부가 가치세 포함), 승 소 시 경제적 이득의 25% 로 계산한 성공 보수를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는 2016. 3. 30. 원고에게 제 2 위임계약의 착수금 명목으로 3,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제 1 위임계약에 따라 피고가 G을 상대로 제소한 서울 중앙지방법원 H 임금 사건에서 피고를 대리하였고, 2016. 9. 5. ‘G 은 피고에게 9,297,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하라’ 는 판결이 선고되었다.

라.

원고는 제 2 위임계약에 따라 피고가 I와 J를 상대로 제소한 서울 중앙지방법원 K 손해배상( 기) 사건에서 피고를 대리하였고, 2017. 6. 8. ‘I 와 J는 연대하여 피고에게 16,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하라’ 는 판결이 선고되었다.

마. 원고는 2017. 8. 7.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 소유의 서울 도봉구 L 아파트 M 호( 이하 ‘ 피고 소유 아파트’ 라 한다 )에 관하여 미납된 관리비와 경매비용을 대납하되,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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