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6.10.27 2015도16764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J, K, F과 공모하여 2014. 6. 4. 실시되는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J을 G시장으로 당선시킬 목적으로 유사기관인 ‘R포럼’(이하 ‘이 사건 포럼’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J, K, F, S, V 등과 공모하여 선거운동기간 전에 J의 G시장 당선을 위한 선거운동을 하였다는 것이다.

2. 원심은 유사기관설치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구 공직선거법(2014. 1. 17. 법률 제122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공직선거법’이라 한다) 제255조 제1항 제13호, 제89조 제1항 본문, 형법 제30조를 적용하고, 사전선거운동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 형법 제30조를 적용하여 모두 유죄로 처벌하였다.

3. 그러나 원심판결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받아들일 수 없다.

(1)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13호, 제89조 제1항 본문과 제254조 제2항에 따라 처벌하기 위하여는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하거나 당해 행위 자체가 ‘선거운동’으로 인정되어야만 한다.

(2)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의 의미와 금지되는 선거운동의 범위는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기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6. 8. 26. 선고 2015도1181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① ‘선거운동’은 특정 선거에서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는데, 이에 해당하는지는 당해 행위를 하는 주체 내부의 의사가 아니라 외부에 표시된 행위를 대상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② 위와 같은 목적의사는 특정한 선거에 출마할 의사를 밝히면서 그에 대한 지지를 부탁하는 등의 명시적인 방법뿐만 아니라 당시의 객관적 사정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