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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11.05 2015고단1834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5. 3. 10. 04:43경 피해자 D가 운영하는 안산시 단원구에 있는 ‘E’마트에 이르러 그 안에 있는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시정되어 있는 철제출입문 옆 사이 틈으로 몸을 옆으로 비스듬히 밀고 들어가는 방법으로 위 마트 안으로 침입하여 그 안에 있던 택배물건의 포장을 뜯고 뒤지다가 절취할 물건을 찾지 못하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절도 피고인은 2015. 5. 8. 02:15경 안산시 단원구에 있는 피해자 F이 관리하는 ‘G’ 편의점 안에서, 위 편의점에 진열되어 있는 카멜 담배 2갑, 주류 등을 검정색 비닐봉투에 넣어 신용카드를 제시하였으나 결제가 되지 않자 “사장을 잘 알고 있으니 외상으로 해 달라”고 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가 위 편의점 업주에게 전화를 걸어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카멜 담배 1갑을 몰래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4,300원에 상당하는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위 2항 일시경 위 2항 편의점 앞에서, 파라솔에 앉아 있는 피해자 H, 피해자 I이 서로 대화를 하며 웃는 모습을 보고는 눈을 마주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위 파라솔 테이블에 미용가위를 내리찍으며, “어린 놈한테 당하지 않는다, 너 눈 좋냐 , 눈깔을 찢어버린다, 웃겨 , 너네 죽이는 거 쉬워”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들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1. 현장사진, CCTV 영상 사진의 각 영상 판시 제2, 3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압수조서(임의제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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