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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2.05 2014고단9098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9098』 피고인은 2008. 10. 2. 부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5. 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4. 10. 9. 14:30경 부산 영도구 C에 있는 D편의점내에서 업주인 피해자 E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물품 진열대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남자양말 1개, 여성용 팬티 1개, 헤어왁스 1개, 순간접착제 3개, 신발탈취제 3개, 헤어스프레이 3개 등 시가 합계 53,800원 상당의 물건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0. 12. 13:25경 제1항 기재 편의점에서 편의점 종업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손님인 피해자 F이 충전을 해달라고 맡겨 놓은 시가 60만원 상당의 스마트폰 1개를 자신의 상의 주머니에 넣어 절취하고, 계속하여 편의점 종업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물품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여자 팬티 1개, 남자 팬티 1개, 남자 양말 2개, 담배 2갑 등 시가 합계 36,600원 상당의 물건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4고단10298』

3. 피고인은 2014. 10. 15. 00:27경 경남 거제시 G에 있는 H휴게소에 이르러 휴게소 내 매장에서 물건을 절취할 마음을 먹고 휴게소 점장인 피해자 I이 관리하는 J 커피숍 판매대를 뛰어 넘어 위 커피숍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테이블에 있던 가방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628,000원을 가지고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90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 [2014고단102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 제329조(절도, 징역형)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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