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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6.18 2015고단26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1. 1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1. 8. 11.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1. 9. 21.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복역하던 중 2013. 4. 30. 가석방되어 2013. 6. 23.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다.

『2015고단267』

1. 절도 피고인은 2014. 12. 17. 08:10경 안산시 단원구에 있는 ‘C’라는 상호의 목욕탕 내 찜질방에서, 피해자 D이 잠 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머리맡에 놓여 진 피해자 소유의 시가 99만원 상당의 갤럭시S4 스마트폰을 가져 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 28. 08: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물건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시가 합계 3,12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5. 1. 25. 19:45경 안산시 단원구에있는 ‘E’이라는 상호의 편의점에서, 위 편의점 영업주인 F에게 훔친 피해자 G의 씨티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것인 것처럼 제시하여 위 신용카드로 4,700원 상당의 삼각김밥 등 물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타인의 재물을 교부받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15고단429』

1. 2014. 8. 26.자 특수절도

가. 통장 등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H과 함께 2014. 8. 26. 11:00경 화성시 I건물 103동 104호에 있는 H의 집에 들어가서 금품을 절취할 것을 모의한 후, 피고인은 위 104동 앞 벤치에서 H의 가족들이 집에 들어오는지 주변에서 망을 보고, H은 현관문을 열고 집안으로 들어가 H의 형인 피해자 J의 방안에서 피해자 소유의 1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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