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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1.14 2016나2028611
하자보수비 등
주문

1. 이 법원에서 확장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양주시 고읍남로39번길 84에 있는 해동마을한양수자인3차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 14개동 764세대 및 부대시설을 관리하기 위하여 그 입주자들로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다. 2)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아파트를 시공분양한 사업주체인 법인이고, 피고 보증공사(주택도시기금법 부칙 제4조에 의하여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명칭이 변경되었다)는 피고 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하자보수보증계약을 체결한 법인이다.

나. 하자보수보증계약의 체결 및 사용승인 1) 피고 회사는 2010. 7. 8.경 피고 보증공사와 사이에 보증채권자를 양주시장으로 하여 아래 [표 1] 하자보수보증서 발급 내역 기재와 같이 각 하자보수보증계약(이하에서는 이를 모두 합하여 ‘이 사건 각 보증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각 보증계약에 따라 피고 보증공사는 각 보증서를 발급하였다. [표 1] 하자보수보증서 발급 내역 순번 보증서 번호 보증금액(원) 보증기간 1 제01282010-201-0006401호 321,024,980 2010. 7. 23. ~ 2011. 7. 22.(1년) 2 제01282010-201-0006402호 802,562,450 2010. 7. 23. ~ 2012. 7. 22.(2년) 3 제01282010-201-0006403호 642,049,960 2010. 7. 23. ~ 2013. 7. 22.(3년) 4 제01282010-201-0006404호 481,537,470 2010. 7. 23. ~ 2014. 7. 22.(4년) 5 제01282010-201-0006405호 481,537,469 2010. 7. 23. ~ 2015. 7. 22.(5년) 6 제01282010-201-0006406호 481,537,469 2010. 7. 23. ~ 2020. 7. 22.(10년) 2) 피고 회사가 이 사건 아파트의 신축공사를 완료하자, 양주시장은 2010. 7. 28.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사용승인을 하였고, 이 사건 각 보증계약에 따른 권리는 이 사건 아파트의 자치관리기구인 원고에게 승계되었다.

다. 이 사건 아파트의 하자 발생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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