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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9.12 2013나16450
손해배상(산)
주문

1. 제1심 판결의 원고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가. 일실수입 ⑴ 인정사실 및 평가 내용 ㈎ 성별: 남자 생년월일: F생 기대여명: 50.03년 ㈏ 가동기간: 60세가 되는 2041. 10. 31.까지 직업 및 소득: 도시 일용노임을 적용한다.

㈐ 노동능력상실률 ① 2010. 2. 5.부터 2010. 9. 4.까지 입원기간 동안의 노동능력상실률 : 100%(실제 입원일인 226일 이내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름) ② 2010. 9. 5. 이후 가동기간 종료일까지의 노동능력상실률 : 48.45%[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강직 슬관절 Ⅱ-1항(노동능력상실률 25%), 강직 족관절 Ⅱ-2-a항(노동능력상실률 23%), 강직 족지관절 Ⅰ-A-a(노동능력상실률 8%), 강직 족지관절 Ⅰ-A-b(노동능력상실률 2%), 강직 족지관절Ⅰ-B(노동능력상실률 1%)에 해당하므로, 중복장해율 48.45%{= [1-(1-0.25) × (1-0.23) × (1-0.08) × (1-0.02) × (1-0.01), 소수점 둘째 자리 미만 버림}]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6, 7, 9호증, 갑 제8호증의 1 내지 3,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건국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 결과 ⑵ 계산: 205,870,603원(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자세한 내역은 아래 일실수입 계산표 기재와 같다.

) [일실수입계산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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