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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3.22 2018나58279
손해배상(자)
주문

1. 제1심 판결의 재산상 손해배상청구 부분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원고 패소...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부분과 피고가 항소심에서 새로이 주장한 부분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추가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 판결 제3쪽 제17행부터 제4쪽 제15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가. 일실수입 1) 인정사항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기초사항’란 기재와 같다. 2) 소득 및 가동기간 : 만 65세(대법원 2019. 2. 21. 선고 2018다248909 판결 참조)가 될 때까지 도시일용노임, 월 22일 근무 원고 A은 사고 직전인 2016. 3. 14. I과 월 급여 400만 원, 보너스 연 200%로 정한 고용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가 없었더라면 위 원고가 66세가 될 때까지 매월 4,166,666원을 얻을 수 있었다고 주장하나, 갑 제8 내지 10, 27호증(각 기자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 A이 사고 당시 도시일용노임을 초과하는 수입을 얻고 있었다

거나 원고의 가동기간이 위 인정범위를 초과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후유장해 가) 좌측 발목: 총비골신경마미로 인한 운동 및 지각의 부전마비로 노동능력상실률 14% 영구장해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말초신경 Ⅱ-B-a항, 직업계수 5 적용] 나) 좌측 4/5번째 수지: 원위지관절 완전신전에서 굴곡 60도까지로 노동능력상실률 2% 영구장해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관절강직편

마. 수지 중 Ⅵ-B-3항, 직업계수 5 적용] 다) 중복장해율: 15.72% 4) 노동능력상실률 가) 2016. 6. 14.부터 2016. 12. 15.까지: 100%(입원기간) 나) 2016. 12. 16.부터 2021. 9. 9.까지: 15.72% 5) 계산: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일실수입’란 기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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