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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5.09 2014고단612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20.경부터 시흥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귀금속 세공공장에서 사원으로 근무하면서 금제품 세공 작업을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3. 12. 2.경부터 같은 달 7.경까지 위 공장에서 세공을 하던 중 체인목걸이 일부를 매일 조심씩 주머니에 넣어가는 수법으로 위 피해자 소유의 1,245,000원 상당의 18K 금 44.1g과 435,000원 상당의 14K 금 23.4g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4. 1.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미완성된 체인목걸이 등 합계 8,676,000원상당의 금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추가 매각 귀금속 관련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6월 ~ 1년 6월(일반절도/기본영역)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기는 하나 동종 범행전력이 있음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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