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6.11.24 2016가합101116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13. 1. 22. 및 2013. 2. 1. 금전소비대차계약에 기한 각 2억 1,000만 원의...

이유

1. 전제되는 사실

가. C은 2004. 2. 4.부터 2014. 5.경까지 피고의 이사장으로 재직하면서 피고의 제반 업무를 통할하고 있었는데, 김천시 D 임야를 매입ㆍ개발하기로 하던 중 자금이 부족해지자 E과 전세 임차권이 있는 아파트의 임대차계약서를 월세 계약서로 위조하여 마치 보증금이 없는 것처럼 담보가치를 초과하는 대출을 받아 사업자금을 마련하기로 공모하였다.

나. 이에 E은 2012.경 평소 알고 지내던 원고에게 “부동산을 매수한 뒤 이를 다시 매도하여 매매차익을 얻고자 하니 명의를 빌려달라”는 요청을 하였고, 원고로부터 승낙을 받았다.

다. 이후 E은 원고 명의로 2013. 1. 22. 대전 유성구 F아파트 603동 804호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그 날 피고와 사이에 2억 1,000만 원의 대출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 명의로 채권최고액 2억 7,3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라.

또한 E은 원고 명의로 2013. 1. 31. 위 아파트 603동 901호를 매수하여 2013. 2. 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그 날 피고와 사이에 2억 1,000만 원의 대출계약(위 다항의 대출계약과 함께 이하 ‘이 사건 각 대출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 명의로 채권최고액 2억 7,3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3호증(가지번호 포함), 원고 본인신문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동일인에 대한 대출액 한도를 제한한 법령이나 금융기관 내부규정의 적용을 회피하기 위하여 실질적인 주채무자가 실제 대출받고자 하는 채무액에 대하여 제3자를 형식상의 주채무자로 내세우고, 금융기관도 이를 양해하여 제3자에 대하여는 채무자로서의 책임을 지우지 않을 의도하에 제3자 명의로 대출관계서류를 작성받은 경우, 제3자는 형식상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