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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11.12 2015고단2285
권리행사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2285』 피고인은 골재유통업체인 '주식회사 C의 대표였던 자로, 2014. 3. 12.경 김포시 D빌딩 701호 사무실에서 25.5톤 덤프 트럭 2대(E, F) 자동차 구입 대금 2억 4,000만 원을 고소인 회사 '주식회사 제이비우리캐피탈'로부터 대출받으면서 위 대출금에 대한 담보로 위 덤프트럭 2대에 대해 채권가액 1억 4,400만 원의 근저당설정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대출금 월납입금을 각 3회만 납부하고 연체하여, 2014. 8. 18.경 고소인 회사에서 대출계약 조건에 따라 2회 이상 연체되어 기한이익 상실에 따른 차량을 반환해달라는 내용증명을 피고인에게 발송하였으나, 피고인은 2014. 7월말경 이미 G이라는 사람에게 매각하여 차량반환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고소인의 권리의 목적이 된 위 덤프트럭 2대를 은닉하여 고소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015고단2479』 피고인은 2014. 3. 6.경 수원시 권선구 오목천동 558-7에 있는 주식회사 에쓰지에프에서 피고인이 사내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C 명의로 H 25.5톤 이베코 덤프트럭(2014. 3. 27. I로, 2014. 7. 30. J로, 2014. 8. 14. K로 여러 차례 번호가 변경되었음)을 매수하면서 피해자 효성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중고차 구입자금으로 7,300만 원을 대출받고, 2014. 4. 1. 위 덤프트럭에 근저당권자를 피해자 회사로, 채권가액을 7,3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 설정등록을 하였으므로, 그 대출금 상환시까지 위 덤프트럭을 담보 목적에 맞게 보관하여야 하는 임무가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4회에 걸쳐 대출 원리금 합계 5,988,544원만을 납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4. 7월 말경 인천 서구 검단동에 있는 덤프트럭 주차장에서 피해자 회사의 동의나 승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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