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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2.04 2015노493
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예비적 공소사실인 폭행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인 상해의 점에 대하여 판결이 유에서 무죄로 판단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만이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을 뿐 검사가 이유 무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지 않았으므로 상소 불가분의 원칙에 의하여 무죄부분도 당 심에 이심되기는 하나 그 부분은 이미 당사자 간의 공격 방어의 대상으로부터 벗어 나 사실상 심판대상에서 부터도 벗어나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유 무죄 부분은 원심판결의 결론에 따르기로 하고, 그에 대하여 판결이 유에 별도로 설시하지 아니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멱살을 잡힌 상태에서 이를 뿌리치기 위해 피해자의 손가락과 팔을 잡았을 뿐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 방위 또는 소극적 저항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에 대하여 폭행죄의 성립을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3.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가. 이 사건 예비적 공소사실 피해자 C은 피고인이 임차한 상가 건물의 관리인이고, 피고 인은 위 상가 1 층에서 D 식당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해자는 2014. 11. 4. 17:30 경 피고인이 전기요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않자 이를 상의하기 위해 피고인을 찾아 갔다.

피해자는 전기요금 관련하여 이야기를 하다 피고인이 대화를 피하려고 하자 화가 나 " 미친년 아 "라고 말을 하면서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팔을 뿌리쳤다.

이에 피고인은 위 일 시경 제주시 E 1 층 D 식당 내에서, 피해자와 시비하며 몸싸움을 하던 중 피해자의 팔을 잡아 당기고 손가락을 잡아 꺾는 등 하여 피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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