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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3.09 2016도2098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A, B의 상고 이유에 대하여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 야 하나( 형사 소송법 제 307조 제 2 항), 사실 인정의 전제로 행하여 지는 증거의 취사 선택 및 증거의 증명력은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한다( 형사 소송법 제 308조).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1) 피고인 A, B에 대한 원심 판시 제 2의 나 항의 특수 상해 및 특수 폭행 부분에 관하여, 위 피고인들의 행위가 정당행위나 정당 방위 또는 과잉 방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단하여, 이에 관한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의 항소 이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2) 피고인 A에 대한 원심 판시 제 1 항의 특수 상해 부분에 관하여, 위 피고인에게 공동 가공의 의사와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이를 무죄로 인정한 제 1 심판결을 파기하고 유죄로 인정하였다.

상고 이유 주장은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이른 사실 인정을 다투는 취지로서, 실질적으로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하는 원심의 증거 선택 및 증명력에 관한 판단을 탓하는 것에 불과 하다. 그리고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의 판단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고 정당행위, 정당 방위, 과잉 방위 및 공동 정범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다.

그리고 원심의 양형판단에 심리 미진, 법리 오해, 책임주의 원칙 위반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피고인 A, B의 상고 이유와 관련하여 주장하는 사유를 원심판결 이유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는 실질적으로 원심의 양형을 다투는 취지에 불과 하다. 형사 소송법 제 38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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