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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6.11.22 2015고단537 (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9. 16. 대전고등법원에서 강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2011. 3. 4. 대전교도소 논산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4. 12. 24. 대전고등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5. 1.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B은 자동차 딜러인 C을 통해 곧 신용불량자가 될 예정인 B 명의로 자동차를 구입하고 금융회사로부터 위 자동차를 담보로 구매자금을 대출받은 뒤 위 자동차를 다시 제3자에게 처분하여 금전을 융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과 B은 2013. 6. 19. 대전 서구 D에 있는 E 중고자동차 매매 단지 내 ‘F’에서 B 명의로 G 포터2 차량을 구입하며 피해자 하나캐피탈로부터 1,200만 원을 대출받기 위해 ‘향후 36개월간 매월 427,230원을 납입하고, 할부금 완제시까지 당해 자동차를 양도, 대여 등 임의처분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중고자동차 할부금융 약정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B은 위 포터2 차량을 구매한 즉시 제3자에게 담보로 제공하며 금전을 추가 융통할 계획이었고, B이 조만간 신용불량자가 될 예정인 점을 이용해 대출금을 납부하지 않을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위 대출금을 완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200만 원을 C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C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고소장, 중고자동차 할부금융 약정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자동차등록원부, 채권잔액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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