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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7.12 2018가합110289
퇴직금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04,732,876원, 원고 B에게 65,780,821원과 각 이에 대하여 2017. 9. 9.부터 2019. 7....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보험 손해사정 등을 영업으로 하는 주식회사로서 2011. 9. 8. 설립되었다.

설립 당시 발기인이던 D은 피고 발행주식 20,000주를 모두 인수하였고 회사 설립 직후부터 현재까지 피고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다.

이후 D이 11,000주(총 발행주식의 55%), 원고 A이 2,000주(총 발행주식의 10%), 원고 B가 5,000주(총 발행주식의 25%), E가 2,000주(총 발행주식의 10%)를 보유하는 것으로 주식 소유관계가 변동하였다.

원고들은 2017. 9. 8. 이사직에서 퇴임하였다.

나. 피고의 주주총회는 2011. 11. 1. 당시의 1인 주주 D이 참석한 가운데 원고 A과 E를 이사로 선임하였고, 2013. 12. 6. 주주 4인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원고 B를 이사로 선임하였다.

다. 설립 당시인 2011. 9. 7. 작성된 피고의 정관은 “임원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하고 퇴직금은 재임연수 1년에 5개월분을 지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정관 제30조). 라.

원고

A은 2011. 11. 1.부터, 원고 B는 2013. 12. 6.부터 각 2017. 9. 8.까지 이사로 재직(원고 A의 재직기간 5년 312일, 원고 B의 재직기간 3년 277일)하면서 피고로부터 원고 A은 월 4,500,000원, 원고 B는 월 3,500,000원의 보수를 받아왔다.

마. 원고 A은 이사직에서 퇴임한 이후 2017. 9. 9.부터 2018. 6. 30.까지 피고의 근로자로 근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하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이 이사로 취임한 이후 퇴임할 때까지 원고 A은 월 4,500,000원, 원고 B는 월 3,500,000원의 보수를 꾸준히 받아왔음을 알 수 있고, 앞서 본 주주 구성을 비롯하여 피고 회사의 규모 등 제반사정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에 대한 보수 지급은 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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