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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12.23 2015고단204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1,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5. 10. 19:28경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E에 있는 F 대리점 앞 삼거리 교차로를 대청초등학교 쪽에서 장유스포츠센터 쪽으로 편도 4차로 도로의 제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진행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진행 방향 좌측 장유스포츠센터 쪽에서 무계동 쪽으로 편도 3차로 도로의 제2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 하던 피해자 B(46세)가 운전하는 G 에쿠스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좌측 뒤 휀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을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사고로 위 A이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고, 수리비로 약 190만원 들 정도로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부분이 손괴되고, 위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뒤 휀더 부분이 손괴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피고인 B :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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