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0.08.13 2020고단61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WW125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11. 19:35경 위 이륜자동차(아래 사고현장 약도에서 #1로 표시)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C에 있는 D 앞 편도 3차로 중 제1차로를 E 쪽에서 F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곳은 비보호좌회전 표지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반대 방향에서 진행하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좌회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G(19세) 운전의 H 이륜자동차(좌측 사고현장약도에서 #2로 표시된 것)의 전면 부위를 피고인 운전 이륜자동차의 전면 부위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원개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G의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