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NF쏘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4. 5. 23. 6:15경 위 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삼은리 직산사거리 편도 2차로 도로를 1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안 되며, 전방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 태만이 진행하다
피의차량 전방에 신호대기를 하고 있던 피해자 C(71세)이 운전하던 D 포터 화물차량의 후미를 피의차량 전면으로 추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수리비 136,5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차량을 손괴하였음에도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