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2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소나타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7. 27. 17:00경 충남 천안시 서북구 C 앞 도로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소나타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경우에는 그 차의 운전자는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충남 천안시 서북구 C 앞 도로를 소나타 자동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E 봉고 프론티어 화물자동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자동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수리비 1,195,874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계속해서 운전하던 중 인근 공터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G 테라칸 자동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자동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수리비 605,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운전하여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F 제출 견적서, 수리비 견적서
1. 각 사고현장 사진
1.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 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주차차량 손괴 후 인적사항 미제공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