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단,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B주식회사(이하 ‘피해 회사’라 함)는 피고인, C, D가 서울 중랑구 E에 있는 F를 함께 운영할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이고,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자금 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7. 6. 9.경 피해 회사의 카드매출금을 피해 회사의 자금 관리 등으로 사용되던 피해 회사 명의 G은행 계좌(H)로 입금 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4,000만원을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피고인 명의 I은행 계좌로 이체하여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서울 강북구 J 소재 F의 운영자금 등으로 임의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2.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7회에 걸쳐 합계 272,177,100원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D 진술부분
1. 계좌거래내역, 현금출납장, 거래처원장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 개인이 운영하는 J에 있는 F와 피고인이 대표이사였던 피해 회사가 운영하는 E에 있는 F는 납품거래처가 대부분 중복되어 한꺼번에 결제하며 자금이 섞이게 된 것일 뿐 피해 회사 자금을 횡령하려는 의사는 없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펴본다.
업무상횡령죄의 불법영득의사라 함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경우와 같이 처분하는 의사를 의미하고 반드시 자기 스스로 영득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1996. 9. 6. 선고 95도255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