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8. 8. 6. 00:40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D 트랙스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후 잠이 들어 “차량 운전자가 자고 있다”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서북경찰서 E지구대 경위 F, 경사 G 등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5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8. 6. 00:51경 천안시 서북구 H에 있는 I 가게 앞 길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음주측정을 거부하면서 “음주측정을 하지 않겠다!”라고 소리치며 갑자기 손으로 옆에서 음주측정 거부 상황을 촬영하고 있던 위 경사 G가 들고 있던 공용 스마트폰을 빼앗으면서 위 경사 G의 손등을 할퀴고, 빼앗은 공용 스마트폰을 바닥에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음주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위반자 단속보고,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측정기사용대장 사본
1. 피의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사진, 사건현장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