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합1003』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C에 소재한 피해자 D 소유 건물의 반지하 방에서 세들어 거주하는 자로서 2012. 5. 21. 19:20경 위 피고인의 방에서 술에 만취하여 죽고 싶다는 생각에 화장품 잡지에 라이터로 불을 놓아 장판과 장롱에 불이 옮겨 붙게 함으로써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에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연기가 나는 것을 보고 현장에 온 피해자가 불을 끄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6고합956』 피고인은 2016. 6. 18. 00:30경 고양시 일산동구 E건물 1031호에 소재한 연인관계인 피해자 F의 집에서 숙식하던 중, 피해자가 다른 여자를 만나는 것을 알고 화가 나 집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고, 피해자가 외출한 사이 라이터로 안방 침대 매트리스에 불을 놓았으나, 불길이 오르자 겁이 나 물을 부어 꺼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2고합10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화재현장사진 『2016고합9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전송 범행인정 문자 확보)
1. 현장상황사진 법령의 적용
1. 법률상감경 각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범)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6고합956』의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에서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 주거지에 불을 일으키려 하였는바, 이로 인하여 공동주택 전체에 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