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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6. 9. 8. 선고 2006다24407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판시사항

[1] 등기필증이 없는 경우, 등기사무를 의뢰받은 법무사가 부담하는 본인 확인 의무의 내용

[2] 등기사무를 의뢰받은 법무사가 등기필증이 없는 사칭(사칭) 소유자의 본인 여부를 확인하면서 그가 사진상으로 본인 확인이 어려운 주민등록증 사본만을 제시하고 인감도장조차 가져오지 않았음에도 다른 확인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소유자의 아들의 전화통화 등을 믿고서 본인 확인서면을 작성한 경우, 법무사가 본인 확인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본 사례

[3] 불법행위자의 위법행위로 원인 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될 경우에 제3자가 이를 신뢰하고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하는 등 손해를 입게 되리라는 사정에 대한 예견가능성의 판단시, 불법행위자가 인식하지 못하였으나 일반인이 인식할 수 있었던 사정도 고려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4]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사무를 의뢰받은 법무사가 본인 확인 의무를 게을리한 경우,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신뢰하고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대출해 준 금융기관에 대하여 법무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단, 과실상계 50% 함)

원고, 피상고인

파주축산업협동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병권)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영만)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법무사의 주의의무에 관한 법리오해 등)에 관하여

부동산등기법 제49조 , 법무사법 제25조 의 각 규정 취지에 의하면, 등기필증이 없는 경우 법무사 등이 하는 부동산등기법 제49조 소정의 확인은 원칙적으로 등기관이 수행하여야 할 확인업무를 등기관에 갈음하여 행하는 것이므로, 법무사 등은 등기신청을 위임하는 자와 등기부상의 등기의무자로 되어 있는 자가 동일인인지 여부를 그 직무상 요구되는 주의를 다하여 확인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법무사가 위임인이 본인 또는 대리인임을 확인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증, 여권, 자동차운전면허증이나 인감증명서를 제출 또는 제시하도록 하여 특별히 의심할 만한 사정이 발견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증명서만으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나, 그와 같은 확인 과정에서 달리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는 경우에는 가능한 여러 방법을 통하여 본인 여부를 한층 자세히 확인할 의무가 있다 ( 대법원 2000. 7. 28. 선고 99다63107 판결 등 참조). 한편, 그 과정에서 등기의무자 본인이라고 하는 자가 부동산등기법 제49조 에 규정되어 있는 주민등록증, 여권, 자동차운전면허증이나 기타 공적 신분증의 원본을 전혀 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자체로서 가능한 여러 방법을 통하여 본인 여부를 더 한층 자세히 확인할 의무가 요구되는 상황이라고 보아야 한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대체로 같은 법리를 전제로 한 다음, 피고는 확인서면을 작성하기 위하여 소외 1 본인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사칭 소유자가 주민등록증을 분실하였다면서 검고 희미하게 복사되어 사진상으로 본인 확인이 어렵고, 우무인의 동일성 여부도 확인할 수 없는 주민등록증 사본만을 제시하고, 더구나 등기신청을 위임하기 위하여 출석하였다면서 인감도장조차 가져오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확인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소외 1의 아들인 소외 2가 미리 전화하였고, 그 처인 소외 3이 소외 1 연배의 노인을 모시고 왔다고 하여 사칭 소유자가 소외 1이라고 섣불리 믿고 확인서면을 작성한 데에는 위와 같은 법무사로서의 확인의무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고, 그 후 소외 2로부터 소외 2, 3의 주민등록증 사본, 소외 1의 호적등본, 소외 1 본인이 발급받은 인감증명서 등을 제출받은 사실이 있다고 하여 그 확인의무를 다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위 인감증명서는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위한 서류로 필요한 것으로서, 이를 소외 2로부터 제출받았다고 하여 사칭 소유자가 소외 1 본인임이 충분히 담보되는 것은 아니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법무사의 주의의무에 관한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배나 심리미진에 의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 밖에 상고이유로 원용하고 있는 일부 판례들은 이 사건과 그 판시사항을 달리하는 것들로서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2. 상고이유 제2점(상당인과관계에 관한 법리오해 등)에 관하여

어떤 부동산에 대하여 원인 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될 경우 제3자가 최종 등기명의자의 등기를 신뢰하여 그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하는 등으로 손해를 입게 되리라는 것은 통상 쉽사리 예견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바 ( 대법원 1993. 4. 27. 선고 92다44312 판결 , 1996. 9. 20. 선고 96다25807, 25814 판결 등 참조), 그와 같이 예견가능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과실 등에 의한 불법행위자 자신이 주관적으로 인식한 사정은 물론 객관적으로 존재하였으나 자신이 인식하지 못한 사정이라도 그 자신이나 일반인(평균인)이 인식할 수 있었던 사정까지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대체로 같은 법리를 전제로 하여, 피고가 그 확인서면에 기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외 2, 3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게 한 행위와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대출함으로써 입게 된 손해 사이에는 그 예견가능성이 있어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본 판단은 정당하고{즉, 피고가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위 소외 2, 3이 위법하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뒤에 담보 대출을 받을 가능성까지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정은 피고나 일반인(평균인)이 인식할 수 있었던 사정이므로 그 사정을 예견가능성의 판단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볼 수 없다.},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배나 심리미진에 의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그 밖의 상고이유들(상고이유 제3 내지 제6점)에 관하여

가.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소외 1이 2000. 8. 14. 등기관으로부터 확인서면에 의한 등기필 통지서를 받음으로써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외 2, 3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알고 피고에게 항의하여, 그 날 피고와 소외 1이 원고의 사무실에 찾아가 그 때까지 인출되지 아니하고 소외 2, 3 계좌에 남아있던 1억 22,000,000원의 대출금의 지급을 정지하여 줄 것을 요청한 사실, 이에 원고의 담당직원은 일단 그 지급을 정지하였으나 2000. 9. 8.경 소외 2가 분쟁이 해결되었다며 지급정지의 해제를 요청하자 소외 1에게 확인하지도 아니한 채 위 나머지 대출금을 인출해 준 사실을 인정한 뒤, 그 인정 사실과 같이 실제 소유자인 소외 1이 찾아가 원고에게 항의하자 지급정지를 하고서도 소외 1에게 확인하지 아니한 채 소외 2의 말만 믿고 나머지 대출금을 인출해 주어 이 사건 대출금 중 1/4 정도에 해당하는 손해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한 점 등 원고 자신의 과실도 이 사건으로 인한 손해의 확대에 한 원인이 되었다고 하여 과실상계의 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인과관계의 중단에 관한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배나 심리미진에 의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사건에서 과실상계 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은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실심의 전권사항에 속하는바( 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5다57707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원고가 부동산 담보 대출시의 유의사항을 제대로 지키지 아니하고 서둘러 4억 50,000,000원이라는 거액을 대출한 점과 위에서 본 사유 등 원고 자신의 과실도 이 사건으로 인한 손해의 발생이나 확대에 한 원인이 되었다고 하면서 원고의 과실비율을 전체의 50% 정도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한 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원심의 이 부분 판단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배나 심리미진에 의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원고는 소외 1이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한 후 위 1억 22,000,000원의 지급정지를 부당 해제하였다는 이유로 관계직원인 상무 소외 4 등에게 합계 61,748,000원의 변상금을 부과하여 수령하였으나 위 변상금 부과사유는 피고의 불법행위와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것은 아니고, 다만 사후 손해회복조치를 게을리 하였다는 것으로서 이 점에 대하여는 위와 같이 과실상계 사유로 삼아 충분히 참작하고 있으므로 다시 그 변상금 상당액을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또한 원고가 소외 2 소유의 고양시 덕양구 현천동 (지번 생략) 답 714㎡에 대하여 2003. 4. 15. 채권최고액 2억 50,000,000원인 근저당권을 설정받았으나 원고가 위 근저당권을 실행하여 그로부터 변제받았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상 그 담보가치 상당을 공제할 것은 아니라고 판단한 것도 모두 정당하고, 거기에 각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배나 심리미진에 의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 밖에 위 변상금 공제 주장과 관련하여 상고이유로 원용하고 있는 판례들은 이 사건과 그 사안 및 판시사항을 달리하는 것들로서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4.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대희(재판장) 김영란 김황식(주심) 이홍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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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2006.4.7.선고 2005나88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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