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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6. 5. 14. 선고 95다45767 판결
[손해배상(기)][집44(1)민,534;공1996.7.1.(13),1846]
판시사항

[1] 위촉인이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인지 여부의 확인에 관한 법무사의 주의의무의 내용 및 정도

[2] 사채이용자와 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의 소유자가 동일인인지에 관한 사채알선업자의 조사확인 의무

[3] 위조한 등기관계 서류를 제공받은 사채업자가 사채알선을 한 후 법무사에게 위임하여 그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사채업자와 법무사 및 그 사무원 사이에 공동불법행위가 성립되었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법무사법 제23조 에 의하면 법무사가 사건의 위촉을 받은 경우에는 위촉인에게 법령에 의하여 작성된 인감증명서나 주민등록증 등을 제출 또는 제시하게 하거나 기타 이에 준하는 확실한 방법으로 위촉인이 본인 또는 그 대리인임이 상위 없음을 확인하여야 하고 그 확인 방법 및 내용 등을 사건부에 기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그 취지는 법무사가 위촉인이 본인 또는 대리인임을 확인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증이나 인감증명서를 제출 또는 제시받도록 하여 특별히 의심할 만한 사정이 발견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증명서만으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나, 그와 같은 확인 과정에서 달리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는 경우에는 가능한 여러 방법을 통하여 본인 여부를 한층 자세히 확인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2] 사채알선업자와 사채업자와의 법률관계는 민법상의 위임관계와 같으므로 알선업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의뢰받은 알선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의무가 있어서, 사채알선업자로서는 담보로 제공되는 부동산의 소유자와 사채이용자가 동일인인지의 여부를 조사 확인할 의무가 있다.

[3] 부동산의 진정한 소유자가 아닌 자가 위조한 등기관계 서류를 제공받고 사채업자가 사채알선을 한 후 법무사에게 등기 신청을 위임하여 그 부동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사채알선업자와 법무사 및 그 사무원의 과실은 각기 독립하여 불법행위의 요건을 갖추고 있으면서 객관적으로 관련되고 공동하여 위법하게 사채제공자에게 손해를 가한 것으로서,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한 사례.

원고,상고인겸피상고인

김병기

피고,피상고인겸상고인

피고 1 외 2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성한 외 1인)

피고,피상고인

피고 2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와 피고들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1) 원심은, 거시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 1는 법무사로서 법무사합동사무소 대신분사무소를 내고 등기 기타 등록신청에 필요한 서류의 작성과 등기공탁사건의 신청대리 등의 업무를 처리하여 왔고, 피고 3은 그 사무원, 피고 4은 부동산담보 대출 등 사채알선업을 하여온 사실, 소외 1와 성명불상자는 소외 김성덕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필증과 김성덕의 주민등록증, 인감증명서 등을 위조한 다음 위조한 서류들을 이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대출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성명불상자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김성덕으로 행세하고 소외 1는 김성덕의 인척으로 행세한 사실, 1994. 3. 29. 11:00경 피고 4의 사무실로 초면인 위 소외 1가 찾아와 이 사건 부동산 소유자의 인척이라고 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가 전자공장을 경영하는데 돈이 급히 필요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1억 원 정도를 차용하겠다고 하면서 연락처를 건네주고 갔는데 피고 4은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가 금 10억 원 상당이나 되었을 뿐 아니라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부상에는 아무런 제한물권도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담보물인데도 이를 담보로 이자 등 비용 부담이 많은 사채를 쓰려는데 대하여 사기 담보물이 아닌가 의심한 사실, 피고 4은 그 날 16:00경 초등학교 동창인 피고 3에게 연락하여 돈을 빌려줄 사람을 연결해 달라고 부탁하면서 "그 전에도 사기를 당한 일이 있는데 담보물건이 너무 좋아 의심스럽다."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 피고 3은 다시 소외(원심 공동피고로 사채알선업자) 4에게 연락하여 사채알선을 부탁하였고 이에 피고 4은 이미 원고로부터 사채를 놓아 달라는 부탁을 받고 있던 터라 돈을 빌려줄 사람이 있다고 확답한 사실, 피고 3의 알선으로 연락이 된 피고 2, 4은 담보물건인 이 사건 부동산을 직접 확인하기 위하여 그 날 18:00경 이 사건 부동산 소재지 부근 호텔정문 앞에서 만나 담보물이 너무 좋아 의심스럽다는 말을 주고 받으면서 이 사건 부동산을 둘러 본 후 이 사건 건물 지하에 있는 다방에 들어가 다방 종업원에게 소유자인 김성덕의 용모 등에 관하여 물어 본 후 위 소외 1, 원고에게 연락하여 다음날 대신분사무소에서 만나기로 약속한 사실, 다음날 14:00경 원고는 돈을 준비하여 위 사무소로 가고, 피고 4은 13:00경 위 사무소 2층 다방에서 위 소외 1와 성명불상자를 만나 주민등록증을 제시받아 얼굴과 대조해 보니 양자가 일치할 뿐 아니라 다방 종업원으로부터 전날 들은 얼굴 생김새와 비슷하므로 성명불상자가 준비하여 온 인감증명서, 등기필증 등의 등기관계 서류는 확인하지 아니한 채 성명불상자가 김성덕인 것으로 믿고 그들과 함께 위 사무소로 가 피고 3에게 성명불상자를 소개한 사실, 성명불상자는 이미 위조하여 소지하고 있던 등기필증과 김성덕의 인감증명서, 인장을 부동산등기부등본, 주민등록등본과 함께 제시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 신청을 의뢰하였고 원고는 피고 3이 복사해 놓은 위 주민등록증 사본상의 사진과 성명불상자의 얼굴이 같은 것만 확인한 채 등기필증, 인감증명서는 피고 1, 3 등이 확인할 것으로 믿고 살펴보지도 아니한 채 성명불상자에게 선이자 16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7,840만 원을 소외 4에게 건네준 사실, 피고 3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민등록증을 제시받아 본인 여부를 확인하고,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의 동일함은 확인하였으나 인감증명서상의 동장 직인(위조된 것)과 주민등록등본상의 동장 직인(진정한 것)을 대조하여 보거나 등기필증은 확인하지도 아니한 채 그를 김성덕으로 믿고 근저당권설정 서류를 작성하여 등기소에 접수한 후 성명불상자에게 7,840만 원을 교부하고 등기수수료로 117만 원을 받고, 피고 4, 4은 사채알선 수수료로 각 175만 원씩을 받은 사실, 피고 3이 성명불상자로부터 제시받은 위조된 등기필증의 표지 하단에는 등기의 접수일인 1988. 5. 26. 당시 사용되지 않았던 법무사라는 명칭이 부동문자로 인쇄되어 있었고, 위조된 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의 동장 직인이 상이한 점은 쉽게 확인 가능한 사실,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는 그 후 김성덕의 청구에 의하여 말소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 1, 3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 등기신청을 위임받은 법무사 또는 업무보조자로서는 그 등기신청 사건에 제출된 서류와 수임에 이른 경위 및 당사자 또는 관계자로부터 들은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등기의무자의 진위가 의심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이를 조사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위 피고들은 이미 이 사건 부동산이 담보로 제공되는 것이 의심스럽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으므로 단지 주민등록과 인감증명만을 확인하는 데 그쳐서는 아니되고 특별히 주의를 기울여 등기관계 서류에 나타나는 의문점을 발견하여 그 확인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고, 피고 4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 사채알선업을 영위하는 자로서는 사채알선을 함에 있어서 채무자의 신원 및 담보부동산의 소유관계를 성실히 조사 확인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고 앞서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에는 의심스러운 점이 발견되었으므로 더욱 주의를 기울여 이 사건 부동산이 김성덕의 진의에 의하여 담보로 제공되는 것인지를 확인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인데, 원고에게도 피고 3이 복사하여 준 주민등록증 사본만을 확인한 채 등기필증 등을 확인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고 하여 원고의 과실도 참작하여 피고들에게 배상을 명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이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그대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 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피고 1, 3, 4의 이 부분 상고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2) 법무사법 제23조 에 의하면 법무사가 사건의 위촉을 받은 경우에는 위촉인에게 법령에 의하여 작성된 인감증명서나 주민등록증 등을 제출 또는 제시하게 하거나 기타 이에 준하는 확실한 방법으로 위촉인이 본인 또는 그 대리인임이 상위 없음을 확인하여야 하고 그 확인 방법 및 내용 등을 사건부에 기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그 취지는 법무사가 위촉인이 본인 또는 대리인임을 확인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증이나 인감증명서를 제출 또는 제시받도록 하여 특별히 의심할 만한 사정이 발견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증명서만으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나 그와 같은 확인 과정에서 달리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는 경우에는 가능한 여러 방법을 통하여 본인 여부를 한층 자세히 확인할 의무가 있다 고 할 것이고( 당원 1989. 1. 31. 선고 87다카2549 판결 참조), 한편 사채알선업자와 사채업자와의 법률관계는 민법상의 위임관계와 같으므로 알선업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의뢰 받은 알선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어서 사채알선업자로서는 담보로 제공되는 부동산의 소유자와 사채이용자가 동일인인지의 여부를 조사 확인할 의무가 있다 고 할 것인바, 이 건에 있어서 앞서의 사실관계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 4이 당초 소외 1라고 하는 자로부터 사채알선을 의뢰받으면서 이 사건 부동산이 사채를 이용하여야만 할 사정이 없는 점을 알고 의심을 하였고, 피고 3에게도 그러한 사정을 알려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면 사채알선업자인 피고 4이나, 법무사인 피고 1, 그 사무원인 피고 3으로서는 더욱 주의를 기울여 이 사건 부동산이 성명불상자의 소유인지를 조사확인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 4, 1, 3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사채알선업자, 법무사의 주의의무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불법행위가 각기 독립하여 그 요건을 갖추고 있으면서 객관적으로 관련되고 공동하여 위법하게 피해자에게 손해를 가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공동불법행위가 성립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들은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인바( 당원 1994. 11. 25. 선고 94다35671 판결 참조),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이 건에 있어서 사채알선업자인 피고 4과 법무사·사무원인 피고 1, 3의 과실은 각기 독립하여 불법행위의 요건을 갖추고 있으면서 객관적으로 관련되고 공동하여 위법하게 원고에게 손해를 가한 것으로서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한다 고 할 것이고, 달리 피고들의 책임범위를 다르게 인정함이 정의의 관념이나 공평의 관념에 부합된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본 원심판시는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 4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손해배상책임의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4)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사건에서 과실상계 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은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실심의 전권사항에 속한다 할 것이다( 당원 1996. 1. 23. 선고 95다24340 판결 참조). 원심은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와 피고들의 비율을 각각 50%로 정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관계 증거를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도 그대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원고 및 피고들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과실상계에 관한 법리오해,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5)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돈희(재판장) 김석수(주심) 정귀호 이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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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대구고등법원 1995.8.24.선고 94나4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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