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7. 12. 17:40경 서울 종로구 명륜4가에 있는 지하철 4호선 혜화역을 출발한 전동차에서 휴대전화기 카메라로 반바지를 입은 성명불상의 피해 여성의 다리 등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17:49경 서울 중구 봉래동2가 122에 있는 지하철 1호선 서울역 대합실에서 휴대전화기 카메라로 반바지를 입은 성명불상의 피해 여성의 엉덩이와 다리 등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같은 날 17:51경 위 서울역 에스컬레이터에서 휴대전화기 카메라로 짧은 치마를 입은 성명불상의 피해 여성의 치마 속 하체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갤럭시노트에 저장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