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2.10 2013고단7035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3. 8. 15. 15:43경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C부동산 앞 노상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빌린 5만원을 변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 D의 허리부위를 잡고 흔들고 손으로 이를 풀려고 하는 피해자의 왼쪽 손등을 할퀴고 이마를 1회 들이받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것이다.
2.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D은 이 사건 공소제기 전인 2013. 8. 15. 이미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고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
3. 그렇다면 위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