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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9.21 2017고정68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14. 03:10 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목동 동로 10 신 트리 사거리의 편도 4 차로 도로를 서부 트럭 터미널 방면에서 신정 네거리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황색 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하여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맞은 편 도로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D(30 세) 가 운전하는 E DIAVEL CARBON 오토바이의 좌측 부분을 피의 차량 운전석 앞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 후방 십자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이 한 사실관계는 인정한다는 취지의 진술 기재

1. D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 사고원인 행위 판단)

1. 피의 자 차량 블랙 박스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만 (8 주), 피해자 또한 적색 신호에 직진한 과실이 인정되고 위반의 정도가 피고인보다( 황 색 신호에 교차로 진입) 더 무거워 보이는 점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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