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8.10.04 2018누51456
취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문 2면 17행의 “개정되기 전의 것” 다음에 “, 이하 같다”를 추가한다.

제1심판결문 3면 12, 13행의 “이 사건 부동산이 의과대학 부속병원의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한 것일 뿐만 아니라,”를 “이 사건 부동산은 의과대학 부속병원의 의료업 운영에 필수불가결한 업무를 수행하던 I의 업무에 사용된 것이므로 이 사건 감면규정 상의 ‘의과대학 부속병원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로 고친다.

제1심판결문 3면 18행의 “지방세특례제한법”을 “이 사건 감면규정”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문 8면 7~14행의 “의료법은”부터 “할 것이다.”까지의 기재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가) 의료법제3조에서 ‘의료업’을 “의료인이 공중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하는 의료ㆍ 조산의 업”이라고 정의하면서, ‘의료기관’을 “의료인이 의료업을 하는 곳”으로 정의하고 있고(제1항), ‘병원급 의료기관’을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으로 정의하고 있다

(제2항 제3호). 한편,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8호는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ㆍ 차량ㆍ 건설기계ㆍ 선박ㆍ 항공기 등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ㆍ 차량ㆍ건설기계ㆍ 선박ㆍ 항공기 등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