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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1.30 2018가단65707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1 23,390, 982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1. 13.부터 2020. 1. 30.까지 연 5%,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1 내지 4 부동산은 원고 A이, 이 사건 5 부동산은 원고 B이, 이 사건 6부동산은 원고 C이 소유하고 있는 사실, 이 사건 각 부동산 또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분할 전 모토지는 그 지목이 과수원, 전, 답이었고 원고들은 실제로 위 용도로 이용하여 왔는데 피고는 1973년경부터 1989년 경까지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이 사건 3 부동산을 제외한 토지에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고 아스콘포장을 한 후 현재까지 공로로 사용하는 방식으로 위 부동산을 점유하여 오고 있는 사실, 이 과정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지목이 도로로 변경된 사실, 이 사건 1, 2, 4 토지를 과수원, 전, 답으로 사용하였을 경우 2013. 11. 29.부터 2019. 9. 25.까지의 임료는 23,390,982원이고, 2019. 9. 26.이후의 이 사건 1 부동산에 대한 임료는 월 406,444원이며, 2019. 9. 26. 이후의 이 사건 2 부동산에 대한 임료는 월 69,646원원이고, 2019. 9. 26. 이후의 이 사건 4 부동산에 대한 임료는 월 98,752원인 사실, 이 사건 5 부동산을 답으로 사용하였을 경우 2013. 11. 29.부터 2019. 9. 25.까지의 임료는 15,991,430원이고 2019. 9. 26. 이후의 이 사건 5 부동산에 대한 임료는 월 332,514원이며, 이 사건 6 부동산을 전으로 사용하였을 경우 2013. 11. 29.부터 2019. 9. 25.까지의 임료는 11,187,215원이고 2019. 9. 26. 이후의 이 사건 6 부동산에 대한 임료는 월 271,852원인 사실은 아래 인정 근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이 법원의 주식회사 E 제주지역본부장에 대한 임료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원고는 이에 더하여, 피고가 이 사건 3 부동산 또한 도로로 사용하는 방식으로 점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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