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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8.16 2013고정1063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9. 중순경 서울 서대문구 남가좌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인 ‘파일조’에 닉네임 ‘B’로 접속하여 위 사이트 게시판에 "학 이쁜이 단정한 옷 입은 죽이는 학상"이라는 제목의 동영상 파일을 업로드한 후 위 사이트에 접속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 하여금 위 동영상을 시청하거나 다운로드 받도록 하였다.

위 동영상은 일본 AV 영상물로서 젊은 일본 여성이 교복을 입고 출연하여 남성과 성관계를 가지는 장면을 인위적으로 연출하여 그 성교행위를 하는 장면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음란물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 또는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첨부 사진 등 포함)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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