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1.11 2017고합12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절도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16. 01:20 경 부산 사하구 C 아파트 동 호 피해자 D( 여, 14세) 의 집에 이르러 아파트 현관 지붕을 밟고 열려 있던 피해자 D의 집 베란다 창문을 통해 거실로 들어가 피해자 D의 집에 침입한 후 식탁 위에 걸쳐 져 있던 피해자 D의 아버지인 피해자 E의 바지 주머니에서 그의 소유인 현금 12만원을 꺼내

어 이를 절취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안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D을 발견하고 욕정을 느껴 피해자 D을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부엌에 있던 식칼( 총길이 30cm, 칼날 길이 17cm 공소장 기재 “30cm" 는 ”17cm" 의 오기 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정정한다. )

을 꺼 내 어 들고 피해자 D에게 다가가 팔 부위를 쳐서 깨운 다음 식칼로 피해자 D의 목을 겨누고 살려 달라는 피해자 D에게 “ 조용히 해 라 ”라고 말하고 피고인의 말에 따르지 않을 경우 찌를 것처럼 위협하여 피해자 D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 D에게 옷을 전부 벗은 채로 무릎을 꿇게 하고 입을 맞추고, 누워서 다리를 벌리게 한 다음 피해자 D의 가슴과 왼쪽 겨드랑이 등의 부위를 혀로 핥으면서 성기에 손가락을 넣어 휘젓고, 피해자 D에게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고, 피해자 D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강간을 하였으나 사정이 되지 않고 피해자 D의 어머니가 귀가할 시간이 다가오자 피해자 D을 집 밖으로 데리고 나가 재차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 D에게 속옷은 입지 않은 상태에서 외출복을 입게 한 후 위 식칼을 들고 위 아파트 3 동 앞에 있는 놀이터로 피해자 D을 끌고 가서 피해자 D에게 “ 지나가는 사람 있으면 칼로 다 죽이면 된다.

내 말을 따르라 ”라고 위협하여 피해자 D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 D에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