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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1.31 2012고합489
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5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1. 6. 4. 낮에 대전역 앞에서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인 피해자 C(여, 20세),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피해자 D(여, 31세)을 만나게 되었는데, 피해자들이 사물의 변별 능력과 의사표현 능력이 미약함을 알고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들에게 잠을 재워주겠다고 하면서 피고인의 집으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00경 대전 동구 E 건물 106호실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에게 씻으라고 하여 욕실로 들여보낸 후, 피해자 C에게 “섹스를 하자.”고 하였다가 피해자 C가 “싫다.”고 하면서 집에서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 C의 손목을 잡아 못 나가게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 C의 배 부분을 1회 때려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 C의 바지와 팬티를 강제로 벗기고 피해자 C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23:00경 피해자들과 같이 피고인의 집에서 나와 피씨방에 갔다가 헤어졌는데, 다음날인 2011. 6. 5. 01:00경 대전역에 있다가 피해자들과 다시 만나게 되어 피고인의 집으로 오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1. 6. 5. 02: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D을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 D의 팬티를 벗겼으나, 피해자 D이 싫다고 하면서 팬티를 올리자 피해자 D의 배 부분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면도칼로 보지 털을 깎는다.”라고 협박하여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 D의 팬티를 강제로 벗기고 피해자 D을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C의 각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녹취기록(증거목록 순번 4, 8), 6월 8일 CD-1, 2(증거목록 순번 9, 10)

1. 유전자분석의뢰(증거목록 순번 25), 감정의뢰회보(증거목록 순번 2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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