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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8.12 2014가합806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관계 피고는 2004. 10. 1.부터 부산 수영구 C에 위치한 D호텔 17, 18층(이하 ‘이 사건 호텔’이라 한다)에서 주점(이하 '이 사건 주점‘이라 한다)을 운영하던 자이고, 원고는 2008. 12. 5. 피고와 이 사건 주점에 관한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공동운영을 한 자이다.

나. 이 사건 호텔의 임대차계약에 관하여 피고는 2004. 10. 1. E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호텔을 임대차보증금 2억 원, 차임 월 3,000만 원, 임차 기간 2004. 10. 1.부터 2009. 10. 31.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제1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2009. 10. 30. 다시 이 사건 호텔의 임차 기간을 3년 연장하는 계약(이하 ‘제2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제2 임대차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8조 시설비 부담

1. 피고는 임대기간 중 피고의 비용으로 설치한 업체의 시설물에 임대기간 종료 또는 해약시 E 주식회사에 매수 및 유익비 청구권이나 유치권의 금전 청구나 권리 주장을 하지 못한다.

[단, 건축물에 부속되는 일부 시설물에 한하여 감가상각하여 금액을 인정한다.] [ ]된 부분은 제1 임대차계약서에는 포함되어 있었으나 제2 임대차계약서에는 삭제되어 있다.

2. 전항의 시설물은 계약 종료 또는 해약 즉시 피고의 비용으로 철수 또는 원상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다. 원고와 피고 사이의 동업계약 체결 및 동업관계 청산 1) 원고는 2008. 10. 13. 피고와 이 사건 주점을 동업으로 운영하기로 약정한 후 피고에게 이 사건 주점 지분 50%의 인수대금으로 6억 5,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2008. 12. 5. 피고와 이 사건 주점에 관한 동업계약(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이라 한다

서를 작성하였다.

당시 제1 임대차계약의 남은 임대차기간이 1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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