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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9.11.13 2019가단33333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9,325,1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7. 11.부터 2019. 8. 16.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87. 6. 1. 피고(1981년경부터 부동산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임대업을 하고 있다)로부터 충남 홍성군 C 지상의 상가건물 1층 일부 4평을 임차하여 그 곳에서 화장품 판매점을 운영해왔다.

나. 원고와 피고는 1년 또는 2년마다 임대차계약을 갱신해 오다가 위 점포 앞 쇼윈도 부분 확장에 따른 임대차 면적 증가에 따라 1996. 6. 1. 임대면적을 5평으로 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화장품 판매규모가 확대되어 1995. 2. 15. 피고로부터 위 점포의 옆 점포(8평)를 추가로 임차하였고, 위 임차 당시 피고의 동의하에 위 2개의 임차목적물의 벽을 헐고 1개의 매장으로 사용하다가, 2004. 6. 10. 위 2개의 점포 면적을 합한 13평을 임차하는 내용으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그 곳에서 ‘D’라는 상호로 화장품 판매점을 운영하여 왔다.

다. 원고는 2014. 12.경 약 8,000만 원을 들여 위 매장 인테리어 공사를 한 후 ‘E’라는 상호로 화장품 판매점을 운영하여 오던 중, 2017. 7. 10. 임대차기간 만료에 따라 피고와 위 상가건물 1층 일부 43㎡(13평)를 보증금 150,000,000원, 월 임료 2,640,000원(부가세 포함, 관리비 별도), 임대기간 2017. 7. 10.부터 2019. 7. 10.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그 무렵 원고는 피고에게 보증금 150,000,000원을 지급하고 화장품 판매업을 해 왔다. 라.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는 ‘현시설 상태에서의 상가임대차계약임, 계약만료시 건물시설 원상복구를 원칙으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마. 영등포세무서가 2018. 3. 원고에게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료채권을 압류하였음을 이유로 임대료를 영등포세무서에게 지급하라는 통지를 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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