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24.부터 2016. 8. 9.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C은 2013. 7. 11. 소외 D으로부터 진주시 E 소재 건물 중 지하 1층 부분(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차임 85만 원, 임대기간 2013. 7. 11.부터 2015. 7. 11.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위 임대차계약서에는 원고가 C의 대리인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원고, C 및 D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 원고가 실제 임대차보증금을 부담하므로 임대차계약이 종료하면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기로 약정하였고, 특약사항에 ‘계약기간 만료시에는 정산처리 전에 원고에게 통보하고, 임차인과 정산처리 하기로 한다’라는 내용을 기재하였다.
다. 이후 원고는 C을 대신하여 D에게 임대보증금 1,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C으로부터 월 70만 원씩을 지급받았다. 라.
피고는 2013. 9. 10. D으로부터 가.
항 기재 건물을 매수하고, 2013. 10. 24. 이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C은 2014. 초경까지 이 사건 점포에서 노래방을 운영하다가 소외 F에게 위 노래방을 양도하여 F가 위 노래방을 운영하였는데, F의 채권자가 위 노래방의 노래반주기 등 시설물에 강제집행을 하였고, 이를 원고가 경락받았다.
확인서 일금 일천이백만 원 정 H노래방 전세금 1,000만 원, 시설비 200만 원을 2014. 10. 16. 200만원 입금 완료 2014. 10. 30. 1000만원 입금을 약속함. (중략) 임대인 : B(G) 임차인 : C(A)
바. 원고는 2014. 10. 16. 피고의 남편 G과 다음과 같은 내용의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임대보증금 등에 대한 판단 1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