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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1.09 2017가단318265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50,518,485원 및 그 중 48,914,498원에 대하여 2017. 4. 14.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① 원고는 2015. 3. 30.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이라고 한다)에 70,000,000원을 이자 연 5.9%, 연체이율 연 24%, 대출기간 60개월, 상환방식 원리금 균등상환으로 정하여 대출해 준 사실, ② 피고 B은 같은 날 원고에게 피고 주식회사 A의 위 대출금채무에 관하여 보증채무 최고액을 70,000,000원으로 정하여 연대보증한 사실, ③ 피고 A이 2017. 1. 15.경부터 월납부금 지급을 연체하였고, 원고는 여러 차례 변제요청에 응하지 않자 피고 A에 기한의 이익 상실을 통지한 사실, ④ 2017. 4. 13. 기준으로 대출원금 48,914,498원, 이자 및 기타 비용 합계 1,603,987원이 남아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A은 주채무자로서, 피고 B은 연대보증인으로서 공동하여 원고에게 50,518,485원(= 48,914,498 1,603,987원) 및 그 중 대출원금 48,914,498원에 대하여 2017. 4.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지연손해금율인 연 24%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되, 피고 B은 보증채무 최고액 70,000,000원 한도 내에서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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