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9,245,992원 및 위 금원 중 40,395,960원에 대하여는 2017. 9. 20.부터 다 갚는...
이유
1. 기초사실 농업협동조합중앙회는 2011. 1. 17. 피고에게 상환기일을 2014. 1. 17.로 정하여 40,000,000원을 대출하였는데, 피고가 그 상환기일을 지키지 못하였고, 2017. 9. 19. 기준 잔존 대출원리금은 대출원금 40,395,960원 및 이자 등 26,842,961원 합계 67,238,921원이고, 그 지연손해금율 연 15%이다.
농업협동조합중앙회는 2011. 1. 18. 피고에게 신용카드를 발급하여 주었는데, 피고가 그 결제기일을 지키지 못하여, 2017. 9. 19. 기준 잔존 신용카드이용대금은 원금 968,991원 및 이자 등 1,038,080원 합계 2,007,071원이고, 그 지연손해금율은 연 25%이다.
원고는 2016. 5. 26. 농업협동조합중앙회로부터 피고에 대한 위 대출원리금채권 및 신용카드이용대금채권을 양도받고, 그 사실을 피고에게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69,245,992원 및 위 금원 중 위 대출원금 40,395,960원에 대하여는 기준일 다음날인 2017. 9.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지연손해금율인 연 15%의 비율에 의한, 위 신용카드이용대금 원금 968,991원에 대하여는 기준일 다음날인 2017. 9.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지연손해금율인 연 25%의 비율에 의한 각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 법원 B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서 일부 배당받았으므로 원고의 청구금액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사건에서 농협은행 주식회사에게 813,237원이 배당되는 것으로 배당표가 작성된 것은 사실이나, 이는 가압류권자에 대한 배당으로서, 실제 그 배당액이 지급된 것은 아니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