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7.11.14 2017가단32696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9,144,993원 및 그 중 25,641,113원에 대하여 2017. 10.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갑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6. 2. 29. 피고에게 96,000,000원을 이율 연 10.9%, 연체이율 연 25%, 대출기간 48개월, 상환방식 원리금 균등상환으로 정하여 대출한 사실, 피고가 2017. 3. 10.경부터 월납부금을 연체하여 원고는 2017. 4. 10.경 피고에게 기한의 이익 상실을 통지한 사실, 2017. 10. 23. 기준으로 대출원금 25,641,113원, 이자 및 기타 비용 합계 3,503,880원이 남아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29,144,993원(= 25,641,113원 3,503,880원) 및 그 중 대출원금 25,641,113원에 대하여 2017. 10.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지연손해금율인 연 2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