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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6.11.25 2016고단744
상해
주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개월로 정한다.

2.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10. 04:00경 안동시 B에 있는 'C' 노래방 앞 노상에서 피해자 D(23세)의 일행인 E의 팔목 등을 잡고 같이 놀자고 하여 E이 뿌리치며 거절하였음에도 계속하여 위 E을 따라오면서 같이 놀자고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하지 마세요”라고 말하며 피고인을 제지하자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1회 걷어차고, 발로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2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내사보고

1. 상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기본영역, 징역 4개월 ~ 1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그 경위,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다.

피고인에게 3회 동종 범죄전력이 있고 그 중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도 있는데, 그럼에도 피고인은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들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넘는 형사처벌전력은 없다.

피해자가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들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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