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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6.11.04 2016고단463
공무집행방해
주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500만 원으로 정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1. 01:20경 B에 있는 C가 운영하는 ‘D’라는 상호의 가요

주점에서, 피고인이 소란을 피운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E지구대 경찰관 경위 F 외 3명으로부터 제지당하자 위 경찰관들에게 “이 씨발 새끼들아 내가 알아서 갈 꺼다, 신경 쓰지 말고 꺼져라”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경위 F의 정강이 부분을 발로 차는 방법으로 폭행하여 경찰관의 현장조사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그 경위,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다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들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폭행 및 공무방해의 정도가 아주 심한 정도에 이르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넘는 범죄전력은 없고, 최근 약 7년간 처벌받은 전력도 없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들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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