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개월로 정한다.
2.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16. 23:37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동시 옥야동 소재 (구)영호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에서 B 봉고 화물차를 약 20m 후진하여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의견서, 범죄인지, 사건발생검거보고,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본청결격조회서
1. 수사보고 및 첨부자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ㆍ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그 경위,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을 비롯하여 음주운전범행으로 4회, 무면허운전범행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들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전력은 없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들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