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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4.11.14 2011가합10193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원고로부터 127,756,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별지 제1목록 제1 내지...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안양시 만안구 N 일원에서 주택재건축사업을 목적으로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2. 2. 1. 법률 제11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에 따라 2011. 7. 1. 안양시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같은 날 설립등기를 마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고, 피고 D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은 위 사업시행구역에 포함된 별지 각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소유자이다. 2) 원고는 2011. 8. 25. 피고 I, M을 제외한 피고들 및 O에게 조합 설립 동의 여부에 관하여 2개월 이내에 회신하여 달라는 취지의 최고서(이하 ‘이 사건 최고서’라 한다)를 내용증명 우편으로 발송하였고, 피고 I, M을 제외한 피고들 및 O는 그 무렵 이 사건 최고서를 송달받고도 원고에게 회답하지 아니하였다.

3) O는 2011. 11. 1. 피고 I에게 별지 제8목록 제8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1. 9. 17.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4) 원고는 2011. 12. 23. 피고 M을 제외한 피고들에게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도시정비법 제39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48조에 따른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였다.

5) 피고 D은 이 사건 소가 계속 중인 2012. 4. 2. 피고 M에게 별지 제3목록 제8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2. 3. 8.자 증여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6) 원고의 위 매도청구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을 기준시점으로 하는 별지 각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시가평가액은 다음 표(이하 ‘이 사건 표’라 한다) 기재와 같다.

순번 피고 부동산 기준시점 시가평가액(원) 1 B 별지 제1목록 제1~7항 부동산 중 29.05/102,335 지분 및 제8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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