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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6.23 2016가단13803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E는 2005. 7. 13. 원고와 사시에, 원고에게 경기 양평군 F리(이하 ‘F리’라고만 한다

) G 토지, H 전 40㎡(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

), I 전 104㎡(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하고, 이 사건 제1토지와 제2토지를 통칭하여 ‘이 사건 각 토지’로 한다

)를 매매대금 6억 4,50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7. 4. 24. 위 각 토지들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2) E는 2002. 7. 22. J에게 K 전 1,529㎡를 매도하고 2002. 7. 24. 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J은 2004. 6. 23. 피고 C에게 위 토지를 매도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C은 2005. 12. 28. 위 토지 중 894/1529 지분을 J에게 매도하고 2005. 12. 29.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2007. 3. 6. 위 토지는 K 전 625㎡와 L 전 894㎡로 분할되었다.

C은 2007. 6. 27. K 대 625㎡ 이하 'K 대지'라 한다.

같은 날 위 토지에 대한 지목이 전에서 대로 변경되었음)에 관하여 2007. 6. 26.자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하여 지분 전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같은 날 피고 D에게 2007. 6. 26.자 매매계약(매매대금 2억 4,576만 원)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C은 K 대지에 주택을 신축하여 2007. 2. 16.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2010. 11. 23. 피고 D에게 같은 날 매매계약(거래가액 5,000만 원)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3) K 대지는 별지 도면과 같이 G 토지 및 이 사건 제2토지와 인접해 있으며 이 사건 각 토지를 경유하지 않고는 경로에 출입할 수 없어 피고들은 K 대지 및 그 지상 주택에 출입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각 토지를 사용하여 왔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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