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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1.25 2017노187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T Q 빌딩 임차 관련...

이유

Ⅰ. 항소 이유의 요지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항소 보충 이유서 등 서면들의 기재는 해당 항소 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본다.

1. 피고인의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

가. T Q 빌딩 임차 관련 배임 부분 검사가 특정경제범죄 법위반( 배 임 )으로 기소하였는데, 원심은 업무상 배임죄에 한하여 유죄로 인정하면서 특정경제범죄 법위반( 배 임) 의 점에 대하여는 이유 부분에서 무죄로 판단하였다.

I 주식회사( 이하 ‘I’ 이라 한다) 는 2008. 2. 경 사무소 통합, 사 옥 마련 등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자회사인 주식회사 K(2008. 7. 28. 주식회사 L으로 상호 변경되었다.

이하 ‘L’ 이라 통칭한다 )으로 하여금 서울 강남구 T 소재 Q 빌딩( 이하 ‘Q 빌딩’ 이라 한다) 을 매입케 함과 동시에 이를 L으로부터 임차하기로 결정하는 한편, 위 빌딩 매입에 따라 L이 부담하게 될 거액의 대출 이자, 회사 운영경비 증가액, 빌딩 유지관리비용 등에 관하여는 I이 그에 상응하는 금액의 임차료를 L에 지급함으로써 이를 보전해 주기로 결정하였는바, 당시 I의 J 전무 이사이 던 피고인을 비롯한 I 임원들의 위와 같은 의사결정은 I과 L이 처한 당시의 제반 상황들에 비추어 합리적인 경영 판단의 범주 내에 있는 의사결정으로서, I의 2008. 3. 6. 자 이사회 의사록에도 그와 같은 점이 명확히 드러나 있을 뿐만 아니라, 위 빌딩 매입 및 임대 차에 따른 I과 L의 유무형의 이익들과 손해들을 전체적으로 비교해 보면 당시 L은 이익을 얻게 된 반면 I은 손해를 입게 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위와 같은 제반 사정들을 도외시한 채, 나아가 I이 지급했어

야 할 적정 임차료의 액수를 특정하지도 아니한 채, 피고인이 배임의 고의 아래 I의 J 전무이사로 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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