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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08 2016고합75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F 주택 매매로 인한 업무상 배임의 점은 무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여 인정한다.

피고인

등의 지위 피고인은 2006. 3. 30. 피고인이 운영하던

G 주식회사( 이하 ‘G’ 이라 한다) 의 영업권을 H 주식회사( 이하 ‘H’ 이라 한다) 의 자회사인 I 주식회사( 이하 ‘I’ 이라 한다 )에 양도한 후, 2006. 4. 21.부터 2009. 4. 30.까지 I의 J 전무이사로서 위 회사의 공사 및 자금관리 등 업무 전반을 총괄하였다.

또 피고인은 이와 별도로 2007. 4. 19. 설립한 주식회사 K(2008. 7. 28. 주식회사 L L의 설립 당시 자본금은 5억 원으로, 그 지분은 피고인 51%, I 49% 였다가, 2008. 6. 4. 유상 증자를 통해 피고인 67.5%, I 32.5% 로 변경, 2014. 11. 피고인 67.5%, 자 사주 32.5% 로 변경되었다.

으로 변경, 이하 ‘L’ 이라 통칭한다) 의 최대주주 이자 고문으로서 경영 및 자금관리 등 업무를 총괄하면서 위 회사를 실질적으로 경영하였으며, 2010. 5. 경부터 2013. 4. 경까지 H M 현지법인( 이하 ‘N' 이라 한다) 의 고문으로서 M 현지의 O 호텔 개조공사 업무를 총괄하였다.

P는 2006. 3. 7. 3년 임기의 H의 대표이사로 선임되고, 2009. 3. 7. 대표이사로 재선임되어 2012. 3.까지 H 및 I, N 등 종속 회사의 경영 및 자금관리 등 업무를 총괄하였고, 2012. 3. 30.부터 2014. 4. 1.까지 H의 상담역으로 경영자 문 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2016 고합 756』

1. I의 Q 빌딩 임차 관련 업무상 배임 피고인은 2007. 11. 경 I 대표이사 R에게 “L 이 강남에 있는 빌딩을 매입하려고 하니 I이 새로 매입하는 건물을 임차하여 사옥으로 사용하자.” 는 취지로 제안하고, L이 매입할 빌딩의 매입자금 510억 원 상당은 은행대출 400억 원, I의 임대차 보증금 30억 원, L이 신축하여 H에 분양하기로 한 서울 영등포구 S 소재 주상 복합 빌딩( 이하 ‘S 빌딩' 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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