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용인시 수지구 B 아파트 17개동(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의 입주자들이 아파트의 관리를 위해 구성한 단체이고,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 단지의 입구 쪽에 위치한 용인시 수지구 C 대 631㎡(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및 그 지상의 지하 1층, 지상 4층 상가 건물(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이 사건 상가 및 아파트 단지의 인접 도로와 이 사건 상가 및 아파트 단지를 연결하는 용인시 수지구 D 도로 315㎡ 및 E 도로 269㎡(이하 ‘이 사건 도로’라고 한다)는 이 사건 상가 및 아파트의 출입로로 이용되고 있고, 그 연결시작 지점에 이 사건 상가 및 아파트 단지로의 출입을 통제하는 차량차단기(별지 1 도면 표시 ㉠㉡, 이하 ‘이 사건 차단기’라고 한다)가 설치되어 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도로가 이 사건 아파트의 부대시설에 해당하고, 이 사건 아파트의 시행사측은 이 사건 아파트의 수분양자들과 분양계약을 체결할 당시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사무소 및 기타 부대시설 등의 소유권을 피고에게 이전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아파트의 시행사이자 이 사건 도로의 소유권자들은 그 소유권을 피고에게 이전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며 2004. 4. 2. 위 시행사측을 상대로 이 법원 2004가합4662호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에 원고는 위 소송에서 이 사건 도로는 이 사건 상가의 출입로로도 이용되고 있어 이 사건 아파트뿐만 아니라 이 사건 상가의 부대시설이기도 하고, 이 사건 아파트와 상가의 시행사는 원고와 사이에서도 그 부대시설의 소유권을 원고에게 이전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해당 지분에 대하여는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