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5.06.18 2014누70138
용도변경행위신고수리처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부담하고,...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 및 참가인의 당심에서의 주장에 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이 추가로 판단하는 이외에,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피고 및 참가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3) 또한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형성되지 않아 이 사건 대지의 용도변경 행위의 적법성을 민법 규정에 의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하더라도, 용도변경 행위는 공유물의 관리행위에 해당하고, 공유물 관리행위는 공유자의 과반수 동의로 가능하므로(민법 제264조), 이 사건 대지권의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 신청한 용도변경에 대한 수리는 적법하다. 나. 이 법원의 판단은 다음과 같다. 1) 주택법만으로 위법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지 여부 이 사건에서 용도변경이 문제로 된 이 사건 주차장은 이 사건 대지의 일부로서 공동주택인 이 사건 아파트의 구분소유자들과 공동주택이 아닌 이 사건 상가의 구분소유자들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내용으로 등기가 되어 있고, 특히 이 사건 주차장은 이 사건 상가 부분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