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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6.18 2014누70138
용도변경행위신고수리처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부담하고,...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 및 참가인의 당심에서의 주장에 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이 추가로 판단하는 이외에,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피고 및 참가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1) 이 사건 처분은 공동주택 단지에 관한 사항으로 특별법인 주택법에 따라 처분의 적법성이 판단되어야 한다. 그런데 참가인이 신청한 용도변경은 주택법에서 정한 소유자의 2/3 동의요건을 구비하였기 때문에 적법한 처분이다. 2) 설령 주택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사건 대지는 이미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상태이고, 참가인이 신청한 용도변경 허가는 참가인이 배타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것으로 별도의 상가 구분소유자들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

3) 또한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형성되지 않아 이 사건 대지의 용도변경 행위의 적법성을 민법 규정에 의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하더라도, 용도변경 행위는 공유물의 관리행위에 해당하고, 공유물 관리행위는 공유자의 과반수 동의로 가능하므로(민법 제264조), 이 사건 대지권의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 신청한 용도변경에 대한 수리는 적법하다. 나. 이 법원의 판단은 다음과 같다. 1) 주택법만으로 위법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지 여부 이 사건에서 용도변경이 문제로 된 이 사건 주차장은 이 사건 대지의 일부로서 공동주택인 이 사건 아파트의 구분소유자들과 공동주택이 아닌 이 사건 상가의 구분소유자들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내용으로 등기가 되어 있고, 특히 이 사건 주차장은 이 사건 상가 부분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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