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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6.10 2014고정94
절도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3. 3. 20. 00:02경 김해시 B 앞 골목에서 그곳에 주차된 C 옵티마 승용차의 시정되지 아니한 운전석 문을 열고 콘솔박스 위에 놓인 피해자 D 소유인 운전면허증 1개, IBK체크카드 1개, 농협체크카드 1개, 보안카드 1개, 마이비카드 1개, 현금 2,000원이 들어있는 15만 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 피고인은 2013. 3. 20. 02:07경 김해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편의점에서 2,700원 상당의 ‘필라멘트’ 담배 1갑을 구입하면서 전항과 같이 훔쳐 소지하고 있던 D 소유인 IBK체크카드를 마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그곳 종업원인 H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종업원으로 하여금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한 다음 피고인이 서명란에 서명하여 교부함으로써 절취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여 피해자 F으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3. 3. 20. 08:10경 위 G 편의점에서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F으로부터 1,500원 상당의 소주 1병, 1,300원 상당의 ‘옥수수수염차’ 음료수 1병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카드 도난신고로 인해 승인 거절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피해진술서

1. 거래승인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카드 사용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 미수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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