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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11.28 2013고정50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정504』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1. 12. 7. 03:15경 충남 아산시 C에 있는 D 편의점에서, 진열대에 있는 전주비빔밥 3개 등 총 29종의 물품을 고르고, 피해자 E이 비닐봉지에 물건을 담아 계산대에 올려놓자 들고 도망가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04,23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12. 14. 03:33경 충남 아산시 F에 있는 G 편의점에서, 종업원 H에게 필라멘트 담배 4보루, 던힐 담배 6보루, 쇼핑백 1개, 오천원권 문화상품권 1장을 주문하여 H이 물품을 쇼핑백에 담아 계산대에 올려놓자 들고 도망가 피해자 I 소유의 시가 269,2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2. 13. 03:40경 충남 아산시 J에 있는 K 편의점에서, 피해자 L에게 필라멘트 담배 1보루를 주문하고, 진열대에서 햇밥 등 물품 총 17종을 고르고, 피해자가 물품을 비닐봉지에 담아 계산대에 올려놓자 들고 도망가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73,2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3. 17. 04:12경 충남 아산시 M에 있는 N 편의점에서, 피해자 O에게 필라멘트 담배10보루, 쇼핑백을 주문하여 피해자가 계산대에 올려놓자 들고 도망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합계 28,2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2. 3. 17. 04:47경 충남 아산시 P에 있는 Q 편의점에서, 제1의 ‘라’항과 같이 절취한 필라멘트 담배 10보루 중 4보루를 피해자 R에게 제시하고 “이곳에서 담배를 샀는데 환불해 달라.”라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8,000원을 교부받았다.

『2013고정508』

1. 피고인은 2009. 12. 하순 19:00경 충남 아산시 모종동 상호불상의 횟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S의 지갑에서 현금 13만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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